대구 중구 카페서 처음 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검찰,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9.11 10:00 / 수정: 2021.09.11 10:00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DB

피해자 여성 "피고인 형량 궁금해"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A씨(40대)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B씨(30대·여)의 가방을 양해도 없이 치우고 자리에 앉았다. B씨는 이에 항의를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충격으로 B씨는 기절했고 광대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오후 4시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같은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B씨의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광대뼈 골절 치료와 심리상담치료를 모두 마치고 현재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낸다"며 "A씨 형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동장애 등 진단받은 점, 중증장애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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