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 형량 가중…징역 13년
입력: 2021.09.10 11:56 / 수정: 2021.09.10 11:56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39) 전 국가대표 코치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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