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등 여성 30명에게 몹쓸 짓한 의사 사칭 30대 2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09.09 22:35 / 수정: 2021.09.09 22:53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ㅇ 상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ㅇ 상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아동 청소년 16명을포함 여성30명을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가 다수포함된 여성 30명을 상대로 성관계 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약 11개월간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임신중절 등 관련 고민하는 글을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또 치료목적을 내세워 일부 청소년을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낙태 시술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자신의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 등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죄에 행함에 있어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하면서 이들에게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며 "또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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