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그놈 얼굴 보자 靑청원, 열흘 만에 16만명 
입력: 2021.09.10 00:01 / 수정: 2021.09.10 00:01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어섰다.

재판 중이라 신상정보 공개 어려울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16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조만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실제로 계부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이 글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16만 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피고는 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9)씨다.

양씨는 아내 정모(25)씨와 함께 2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무렵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에서다.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다.

정씨 역시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씨는 과거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패륜적인 모습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양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양씨의 정보를 공개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