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궁핍으로 2살 아들 숨지게 한 부부 2심서도 각각 '실형', '집유'
입력: 2021.09.09 17:47 / 수정: 2021.09.09 17:47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2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2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26)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생후 22개월 아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니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했지만, 당시 남편의 실직 등 두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 아픈 아이 건강상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고,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인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면 적극적인 가해는 보이지 않는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와 A씨의 양형부당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작년 5월 2일 전날까지 혼자 힘으로 잘 걷고 뛰어 놀던 피해자 C군(2)은 걸음을 걷지 못하고 목조차 가누지 못하게 되는 등 건강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C군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5월 13일쯤 피해자는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자 인근 소아과에 찾았지만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에 진단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더 이상의 진료를 포기했다.

이후 5월 27일 피해자는 뇌손상 등으로 인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홀로 바닥에 엎드려 자다가 다음날인 28일 코입막힘 질식으로 숨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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