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의 사건 당시 CCTV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됐다. / 더팩트 DB |
유족·피해자 가족 등에게만 영상 공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의 사건 당시 CCTV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에 대한 증거 조사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피해 유족 및 학대 피해자 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사건의 중대성, 예민한 부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공개 재판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히자 재판부는 당사자를 제외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증거 영상은 약 1시간 30분 분량으로 A씨가 숨진 아동 등 총 13명의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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