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업 호황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단속
입력: 2021.09.09 15:45 / 수정: 2021.09.09 18:20
제주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한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한다. /제주경찰청 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73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이륜차(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39%),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순으로 집계됐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동기간 총 963건 대비 2210건(229%)이 증가했으며, 그 중 현장단속은 1143건으로 214% 증가했다.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2030건으로 239%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07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209건 대비 98건(46.9%)이 증가했다.

한편, 배달업 호황으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며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경찰청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순찰차 및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하여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위반행위 영상채증 후 단속)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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