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이 9일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하고있다. /논산=이병렬기자 |
맞벌이 부부 등 8300여명 대상..."추석 전 지역화폐로 지급"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는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국민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추석 전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과거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산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8300여명에 달한다"며 "시민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도 없고, 건보료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보니 맞벌이 부부와 자영업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추석 전에 차별 없이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분담하기로 지난 7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했다"며 "내주 원 포인트 추경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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