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최대 2000만원
입력: 2021.09.09 14:24 / 수정: 2021.09.09 14:24
청주시가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더팩트 DB
청주시가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더팩트 DB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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