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마약 총책 '바티칸 킹덤'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
재판부 "전국적으로 마약 유통한 점, 엄중한 책임 물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왕 '전세계'로 부터 마약을 공급 받아 국내에 유통한 일명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아이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는 추징금 6억 6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동업한 공모자 B(34)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마약왕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국내총책으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또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거래물을 놓고 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 동안 단속이 어려운 SNS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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