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868원 확정 '5.1%↑'
입력: 2021.09.09 12:17 / 수정: 2021.09.09 12:17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시·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등 2000여명 적용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341원에서 5.1%(527원) 오른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 227만1412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2000여명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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