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 교회 고발 및 구상권 청구[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 교회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가 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알파로 상향했다.
시에 따르면 8일 배방읍의 한 교회에서 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폭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 교인들은 최근 약 4시간 동안 장시간 예배를 본 뒤 집단 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교회를 고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회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3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했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며, 목욕장은 찜질방·사우나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식당·카페 등에서 이지는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최대 모임 인원은 8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6명으로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확진자들의 양상을 세밀히 파악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 검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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