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고발'로 전환해야
입력: 2021.09.08 21:53 / 수정: 2021.09.08 22:36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국민의힘)이 킨텍스C2부지 헐값매각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국민의힘)이 "킨텍스C2부지 헐값매각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시의회 제공

박현경 고양시의원, "철저한 규명 통해 재발방지 의지 보여달라" 집행부에 주문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 헐값매각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시의 조치가 소극적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 경기도 특별감사를 주장해 온 고양시의회 국민의힘당 소속 박현경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고발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고양시의회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현경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 "수사의뢰 경위와 향후 보완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의뢰에 그친 시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9년 2월부터 2년여간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찰공고, 감정평가, 수의계약 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한 결과 소명이 부족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수사의뢰서에 고발을 명시했느냐?, 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냐?"며 집행부에 항의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의뢰라는 단어가 없다. 수사의뢰는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기한이 없고 항고도 못한다. 그러나 고발은 취하돼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며 향후 논란에 대한 불을 지폈다.

또한 박 의원은 JTBC를 상대로 금품제공 보도무마를 시도했던 대변인 김모 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JTBC 언론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시장의 허락 하에 뇌물수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내용의 전말을 잘 모르겠다"며 "현재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사안으로 녹취록 등 잘못이 밝혀지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양시 대변인이 고양시민 세금 수천만 원을 보도 무마비로 제의하는 녹취영상이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대변인 개인의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므로 고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며 "법에 의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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