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제주 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입력: 2021.09.08 13:51 / 수정: 2021.09.08 15:16
제주경찰은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을 증원해 검거에 최선을 다한다 밝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은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을 증원해 검거에 최선을 다한다 밝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 11명 증원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 동부경찰서(서장 오인구)가 천안, 수원, 제주 등을 돌며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현금 6538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춘천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 받았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경 제주시 조천읍 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회사원(여,52세)을 포함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538만원을 건네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경 제주국제공항 1번 게이트에서 1562만원을, 지난 2일 천안시에서 1759만원, 수원시에서 1417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피의자 주거지인 춘천시 주거지를 급습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지난 6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송치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기관사칭형 피해가 전년도 한해 발생한 68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73건으로 늘었다.

특히 대출사기형 같은 경우 대면편취가 지난 한 해동안 121건에서 올해 1~8월 198건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은 올 상반기 정기인사 시 현장 기동성 및 탐문수사 등에 특화된 형사 인력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으로 증원해 대면편취형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은 은행의 지연인출제도(30분) 및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범죄수법이 대거 전환됐다.

제주경찰청은 4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발생한 76건 중 41건을 검거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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