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반려견 때린 30대 송치
입력: 2021.09.07 17:27 / 수정: 2021.09.07 17:27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반려견 뒷다리 골절…동물보호센터 인계 보호 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8월 사하구에 있는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월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을 입양했다. 배변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포메라니안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학대로 포메라니안의 뒷다리가 골절되기도 했다. 반려견은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보호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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