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시행령 통과…박형준 "2030부산엑스포 전까지 조속 건설"
입력: 2021.09.07 17:28 / 수정: 2021.09.07 17:28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은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산시 제공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은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산시 제공

지역기업우대·민자유치사업지원 등 부산시 의견 반영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 주변 지역 개발사업 범위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 재정 지원 및 지역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시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주변 지역 개발과 접근교통망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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