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영천시 간부 공무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9.07 16:48 / 수정: 2021.09.07 16:48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더팩트DB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5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억 9600여만원과 A씨 아내 명의의 토지 283㎡ 및 정기예금 9000여만원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 근무 중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을 매입했다. 이후 70㎡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000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토지 매수당시 보상계획은 시청 도시계획과,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해제된 단계였다"며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며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소호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