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입구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세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사장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공사 제공 |
스카이72 잇단 패소…'공익감사'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CC)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입찰에서 3위를 한 써미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스카이72 운영권을 주기 위해 평가대상 효율 산정 공식을 이상하게 구성했다"며 "자신들이 낙찰자"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실시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주)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9개월째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공익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기획 입찰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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