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2억원 부과
  • 이경민 기자
  • 입력: 2021.09.07 14:20 / 수정: 2021.09.07 14:20
7일 북 김제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2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DB
7일 북 김제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2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억 원 대비 7억 원(11%)이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1%)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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