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피해자들 자의로 한 것"
입력: 2021.09.07 14:07 / 수정: 2021.09.07 14:07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이 7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더팩트 DB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이 7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더팩트 DB

"협박 사실 없어"…검찰, 피해자 65명에서 70명으로 공소장 변경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가 "성착취물을 제작은 피해자들이 자의로 제작해 전송한 것으로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측은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자의로 제작해 피고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서로 좋아서 주인·노예 놀이를 한 만큼 혐의가 없다"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더 강한 것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놀이로 생각하고 한 것"이라며 "주인·노예 놀이는 노예가 강한 것을 요구하면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더욱 강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대화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65명에서 70명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최씨 측의 증거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다음달 5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마무리되기 직전 발언을 신청한 최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주길 바란다.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최씨는 6월 24일 검찰에 넘겨지기 전 취재진 앞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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