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1.09.06 18:22 / 수정: 2021.09.06 18:22
김주수 의성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진행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5일 김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 군수를 소환조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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