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때문에…" 미군 3살 아들 살해 후 '나체활보' 필리핀 여성 
입력: 2021.09.06 18:16 / 수정: 2021.09.06 18:16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필리핀 국적 여성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필리핀 국적 여성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 여성은 "아이에게 악령이 들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필리핀 국적 여성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팽성읍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인 B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B군을 일시적으로 돌보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의 몸에 악령이 들어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신병력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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