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방역제품 환경부 확인결과 '안전'
입력: 2021.09.06 17:18 / 수정: 2021.09.06 17:18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이 코로나19 살균소독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이 코로나19 살균소독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주요성분인 4급 암모늄, 코로나19 효과 및 안전성 승인 확인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재수 시의원의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재수 의원은 지난2일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황 소장은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에 질의한 공식 답변 자료에 근거해 입장을 발표했다.

황소장은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4급 암모늄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제품은 코로나19 효과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공식 인증된 제품이며 농도 또한 국제 기준 내로 맞춰진 안전한 제품"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류재수 의원은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하고 있는 살균소독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분사용 보다는 위해성분이 덜 한 제품이 있으면 찾아보고 교체하자는 의미로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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