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백신 오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조치
입력: 2021.09.06 17:04 / 수정: 2021.09.06 17:04
평택시는 6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평택성모병원 홈페이지 캡쳐
평택시는 6일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평택성모병원 홈페이지 캡쳐

냉장 유효기간 1∼2일 지난 백신 104명에게 접종…"이상 반응은 없어"

[더팩트ㅣ평택=최원만 기자] 경기 평택시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평택시 보건 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11월로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까지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 인지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대응팀을 구성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만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 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게 재접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때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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