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위 산더미 폐기물, 영암군vs목포해수청…“저쪽 책임?” 나몰라라
입력: 2021.09.06 09:08 / 수정: 2021.09.15 10:0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청호부두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 위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영암군과 목포해수청이 서로 책임소재를 두고 미루고 있어 유실로 인한 해상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영암=김대원 기자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청호부두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 위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영암군과 목포해수청이 서로 책임소재를 두고 미루고 있어 유실로 인한 해상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영암=김대원 기자

책임소재 서로 미루는 후진적 행정…태풍 등으로 폐기물 더미 유실에도 떠넘기기로 일관

[더팩트 l 영암=김대원 기자] 바다위에 떠 있는 329톤 바지선에 가득 실린 폐기물 처리를 두고 해당 관리기관인 영암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바지선위 폐기물 더미가 유실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청호부두 해상에는 사방이 노출된 바지선위에 500여톤의 폐기물이 위험천만하게 얼기설기 대충 덮어진 그물로 고정된 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더팩트>취재진에게 바지선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J씨가 지난달 인근 조선소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설비기계부산물을 옮긴다며 임대 사용계약을 해놓고 당초 약속했던 선적물과 달리 폐기물로 둔갑돼 선적했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당시 바지선에 폐기물을 선적했던 J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영암군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바지선에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임군으로부터 고발조치된 J씨는 기소중지를 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바지선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폐기물 더미는 505일 동안 방치돼 오고 있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 B씨는 "지난달 오마이스 태풍이 비껴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거 바다위에 다 뿌려졌을거다"면서 "가을 태풍이 앞으로 1~2차례는 더 올 건데 어쩌려는지 모르겠다"며 걱정 섞인 말투로 말했다.

주변의 이러한 우려에도 정작 행정구역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과 항만관리기관인 목포해수청이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팩트>와 통화에서 영암군 관계자는 "목포해수청에 수 차례 관리하시라고 공문을 보냈다. 해상이기 때문에 항만을 관리하는 해수청 책임이다"면서 <더팩트>취재진이 폐기물이 유실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묻자 "영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암군은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수면이 아닌 바지선 위에 쌓아둔 폐기물이기 때문에 해양폐기물이 아니다"며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고 돼 있다. 이를 영암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평택항 해상에서도 이 같이 야적장 또는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바지선에 무단 방치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더팩트>취재 결과, 당시 해상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구역 지자체였던 당진시와 평택해수청은 협의를 통해 1726톤의 바지선에 실려있는 875톤의 폐기물을 양쪽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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