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앞두고 '인원제한 완화된'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
입력: 2021.09.04 17:16 / 수정: 2021.09.04 17:16
6일~22일까지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식당·카페 밤10시까지 허용, 다소 완화된 4단계로 2주 더 연장/제주도청제공
6일~22일까지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식당·카페 밤10시까지 허용, 다소 완화된 4단계로 2주 더 연장/제주도청제공

추석연휴 앞두고 거리두기 4단계 2주더 연장, 9월22일까지 / 6일부터 22일까지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밤10시까지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3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19~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미접종자2명+접종완료자2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되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다소 완화됐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미접종자4명+접종완료자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미접종자2명+접종완료자4명)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는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 얀센 외에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회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가 해당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되고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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