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방역수칙 위반 업소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 38건 적발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9.04 08:43 / 수정: 2021.09.04 08:43
제주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제공
제주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제공

2개월간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 760개 업소 점검하여 38건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현재 제주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치안감 강황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점검 활동에 나섰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도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 7월부터 점검 인력풀 구성, 지자체 합동단속 강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2개월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총 760개 업소를 점검하여 38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일에도 21시 이후에 도내 전체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합동으로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일대,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서귀포경찰서는 서귀·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및 3인이상 집합금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카페·바' 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강력히 계도 조치하고,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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