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660원' 일산대교...10월부터 무료 이용 전망
입력: 2021.09.03 17:08 / 수정: 2021.09.03 17:08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한강교량 중 유일한 통행료 징수...1일 7만2979대 이용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산대교는 1km당 통행료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가량 높다. 화물 자동차 경우 편도 1200원-24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양시 제공
일산대교는 1km당 통행료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가량 높다. 화물 자동차 경우 편도 1200원-24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양시 제공

일산대교는 그동안 통행료 징수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승용차 편도 요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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