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광주세관, 16억원 상당 불법 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입력: 2021.09.03 16:18 / 수정: 2021.09.03 16:18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 / 식약처 제공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 / 식약처 제공

2019년 1월부터 인도 등에서 무허가 탈모치료제·구충제 등 의약품 300만정 밀수입 판매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탈모치, 구충제 등 의약품 30만정(16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당국에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본부세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들여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사건개요. / 식약처 제공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사건개요. / 식약처 제공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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