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기간 코로나 검사...오전 보건소, 오후 임시검사소[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현재의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8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비수도권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3단계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동과 가족간 만남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7~23일 1주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가능하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는 오는 13∼26일 2주 동안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으로 면회할 수 있다.
시 방역당국은 추석 특별 대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나 진단 검사 후 방문을 당부했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결혼식장도 3단계에서 인원이 일부 조정돼 예식장홀은 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사의 경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49명씩 가능하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 진료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없이 오전에 운영한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돌아가며 오후에 운영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고향 출발 전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향에서는 짧게 머물고 귀가 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하기 전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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