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붓싼뉴스 캡쳐 |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접종 완료자 포함은 8인까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3단계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4단계 시행 이후 28일 만이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염상황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4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4단계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3단계 완화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 등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사우나 등 한증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진단검사가 지속된다.
이 부시장은 "코로나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델타바이러스는 여전히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며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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