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09.02 17:39 / 수정: 2021.09.02 22:26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울진=이민 기자] 경북 울진에서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골재업자 K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황보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300만원도 명령했다.

제3자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으며 K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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