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스승에 살해된 30대 여성…"헤어지자" 편지 그리고 사라진 2억 원(종합)
입력: 2021.09.02 15:21 / 수정: 2021.09.02 15:21
전남 영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실종 직전 남편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남 영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실종 직전 남편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편지 대필·위조 가능성 희박…유력 용의자 남편 스승, 여전히 범행 부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완주=이경민 기자] 전남 영암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실종 직전 남편에게 결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여성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며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되면서 범행 동기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치정과 금전적 갈등이 얽힌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해남군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을 실종된 A(39) 씨로 보고 있으나 부패 상태가 심해 확실한 신원확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전북 완주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돈 문제나 혹은 치정에 의한 갈등이 생겨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특성상 계좌이체 등 거래 내역이 없어 이 돈을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해남군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을 실종된 A(39) 씨로 보고 있으나 부패 상태가 심해 확실한 신원확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제공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해남군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을 실종된 A(39) 씨로 보고 있으나 부패 상태가 심해 확실한 신원확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제공

현재까지 파악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전북 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광주에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며 현금 2억2000만원을 건네받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날 현금을 가지고 남편의 스승인 B(69) 씨를 만났으며 이후 약 보름 간 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돌연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남편에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달 24일 A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B(69) 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8월 15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무인모텔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남 해남군 영암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씨가 사람 크기의 짐을 끌고나가 차에 밀어넣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씨 시신까지 발견됐지만 B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사람을 죽인 적 없다. 유기하지도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물론 경찰은 B 씨를 범인으로 확신한다. 범행 당일 A 씨와 B 씨의 동선이 완벽하게 겹치는 데다 A 씨 휴대전화 신호도 이 동선 내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B 씨는 A 씨 남편의 학창 시절 스승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 휴대전화가 사라진 점과 B 씨 휴대전화 기록이 모두 삭제된 점도 B 씨가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B 씨가 왜 A 씨를 왜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찰도 사라진 현금 2억2000만원과 남편에게 결별을 통보한 A 씨의 편지를 근거로 치정 혹은 금전 문제가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당초 편지가 대필됐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내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A 씨 남편이 받은) 편지에 적힌 필적을 조회하는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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