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불친절 잡는다던 창원형 준공영제, 첫 날부터 '삐걱'
입력: 2021.09.02 11:39 / 수정: 2021.09.02 11:39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일, 창원의 한 버스기사가 운행중 휴대전화를 계기판에 올려 동영상을 재생한 모습./창원시 대중교통민원신고 게시판 캡처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일, 창원의 한 버스기사가 운행중 휴대전화를 계기판에 올려 동영상을 재생한 모습./창원시 대중교통민원신고' 게시판 캡처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는 조례 미제정으로 적용 못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1일부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경남 창원에서 한 업체의 버스기사가 운전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1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대중교통민원신고' 게시판에는 한 시민의 신고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진해 벚꽃마을 정류장에서 752번 버스를 탑승했다. 갑자기 기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계기판 위에 올려 유튜브를 틀어 마사지하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했다"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차도 아닌 버스 기사가 더더욱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버스는 승객으로 가득차 있었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차했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민원을 넣는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752번 노선은 동양교통이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동양교통 측은 도로교통법 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내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는 조례 미제정으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글의 게시자는 "운전기사가 경적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며 출근시간 복잡한 도로를 활보해 놀랐다"고도 했다.

이에 창원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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