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입력: 2021.09.02 11:36 / 수정: 2021.09.02 15:01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계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계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계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안산시 인구의 87.6%인 58만6757명이며, 올해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80%(1인·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안산화폐 다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달 6일부터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달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국민지원금은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올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제외된 인원 중 6월 3일 기준 경기도민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이의신청 관련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전담TF 구성하고 관내 25개 동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해 보조인력 81명을 채용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원활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째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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