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개학 첫날 등교하던 초등생, 덤프트럭에 치여 '참변'
입력: 2021.09.01 18:30 / 수정: 2021.09.01 18:30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주 동천동 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던 B양(12)을 25톤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경주경찰서 전경./더팩트DB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주 동천동 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던 B양(12)을 25톤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경주경찰서 전경./더팩트DB

2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초등생을 친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2일 진행한다.

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주 동천동 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던 B양(12)을 25톤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가 커서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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