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항구시설 확충 기대
입력: 2021.09.01 16:18 / 수정: 2021.09.01 16:18
충남 태안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 충남도 제공
충남 태안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 충남도 제공

육역 1만5527.7㎡, 수역 21만7800㎡...수산업과 관광레저 개발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태안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했다. 지정 면적은 육역 1만5527.7㎡, 수역 21만7800㎡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통해 항구시설을 확충하고, 모든 어항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영목항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항 정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수부와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 충남도 제공
충남 태안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 충남도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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