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차별 없는 조직문화 선도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주목된다./파주시 제공 |
최종환 시장 "성평등 지역사회로 성장하기 위해 행정용어 우선 정비"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성차별 없는 조직문화 선도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성평등 언어사전을 선정해 온 서울시 사례를 활용하고 여성정책 전문가의 추천과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성 차별적 행정용어 12개를 마련했다.
'내조'와 '외조'는 '배우자의 도움'이나 '배우자의 지원'으로 개선된다. 유사한 사례로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등은 '배우자'로 바꿔 사용한다.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유모차(乳母車)'는 '유아차(乳兒車)'로, '주부(主婦)'는 '살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마미캅'은 '어린이 안전 지킴이'로의 정비된다. '수유실'은 '아기쉼터' 또는 '아기휴게실'로 바꾸어 성별에 따른 공간 사용 제한 가능성을 없앤다는 것이다.
여의사, 여군, 여경 등 직업 앞에 붙은 접두어 '여'를 삭제함으로서 경제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직종분리를 당연시하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기준으로 진행되 온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진 관행적 용어도 정비된다.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또는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지는 '미망인(未亡人)'을 '고(故)000 배우자'로, '세대주, 처, 자' 등의 구분을 '세대주, 배우자, 자녀'로 정비된다. '자·양자·친생자·혼외자(子)'를 '자녀(子女)'로, '학부형(學父兄)'을 '학생 보호자'로 변경함으로써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성별 위계에 기반한 인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들 용어 외에도 '부녀자(婦女子)'를 '여성'으로 대체해 결혼을 정상규범으로 수용하는 한국사회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처녀작, 처녀등반 등 '처녀'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성규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로 변경해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젠더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성 평등한 지역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행정용어부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무원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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