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입력: 2021.09.01 11:54 / 수정: 2021.09.01 11:54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화성시 제공

시설용량 500t/일 규모의 광역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본격 시작

[더팩트ㅣ화성=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3 0일 오후 6씨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약 300억원)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원)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해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관련법에 근거한 공정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해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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