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A군(18)과 B군(16)은 31일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이성덕 기자 |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8)과 B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군에게 '소리가 새어나가니까 창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정에 출석해 '할아버지와 고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수갑을 찬 채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형제 측 국선 변호사는 취재인과 만나 "동생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 형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이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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