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배재대, 입학정원 주먹구구식 조정 물의
입력: 2021.08.31 15:38 / 수정: 2021.08.31 15:38
대전 배재대학교가 학과에 알리지도 않고 입학 정원을 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배재대 전경
대전 배재대학교가 학과에 알리지도 않고 입학 정원을 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 배재대 전경

대학 “전에도 의견 받지 않고 정원 배정”... 교육부 “정원 조정 시 절차 준수 안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배재대학교가 학과와 사전 협의 없이 입학 정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칙 사항인 학생정원 개정을 사전 공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이하 LiFE 사업) 탈락으로 생긴 입학 정원 66명을 재조정했다.

66명은 LiFE 사업 공모를 위해 기존 학과 입학 정원에서 몇 명씩 줄여 만들어진 인원이다.

대학은 공모에 탈락하자 차출한 66명을 차출한 해당 학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정원을 11개 과와 1개학부에 각각 새로 배분했다.

문제는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한 사전 공고나 해당 학과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일방적으로 배분을 했다는 점이다.

증원 통보를 갑자기 받은 과가 있는가하면 실습 등 교육 여건상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도 있었다. 거꾸로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과에서는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런 일방통행식 배정에 대한 불만은 대학 내 최고심의 기관인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차 대학평의원회 서면결의서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차 대학평의원회 서면결의서

지난 7월 23일 대학평의원회 서면결의서에 따르면 LiFE 사업 미선정에 따른 66명 정원 배분 과정에서 일부 학과는 소통도 없이 인원을 배분했고 이로 인해 입시 및 입학 후 학생 수업에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과 증원 문제를 학과에 알리지도 않고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한 행정 절차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고,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바꾸거나 할 때는 사전에 공고를 하는 것이 맞다"며 "정원 조정 등을 할 때 절차를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경우는 정원을 감축할 때 등 생존과 관련된 경우는 소통을 충분히 하지만 정원을 추가로 늘릴 때는 예전에도 학과 의견을 받지 않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재대는 66명 입학정원 재배정 전에 법인 이사장이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학사개입 논란(본보 8월 25일자)이 일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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