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9월1일부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3개 반 12명으로 구성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추적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도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제주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리대금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배달원·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이들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에게 22억 4,000여만 원을 대부해주고, 2억 1,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