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도 처벌 피한 중2 촉법소년…엄마는 울었다
입력: 2021.08.31 00:01 / 수정: 2021.08.31 00:01
또래 여중생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또래 여중생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여중생 어머니 "촉법소년 제도 폐지" 청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의 어머니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A씨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딸은 한 학년 위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 촬영으로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다"며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아이의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저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날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딸은) 혹시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촉법소년 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가해 학생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글을 맺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8시 기준 5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무렵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군은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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