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신자가 '테러리스트'라면 경북대는 '테러 양성대학'이냐?…"대구 북구청 사과 및 해결의지 보여야"
입력: 2021.08.30 18:02 / 수정: 2021.08.30 18:02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이슬람사원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구청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30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연대의 기자회견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이슬람사원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구청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30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연대의 기자회견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입구의 현수막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입구의 현수막 / 대구 = 박성원 기자
30일 이슬람사원을 건축 현장 입구를 주민들이 차로 막아 놓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구= 박성원 기자
30일 이슬람사원을 건축 현장 입구를 주민들이 차로 막아 놓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구= 박성원 기자

이슬람사원 건립, 일부 주민들 법원의 공사 재개 명령에도 공사 방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이슬람사원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구청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주민들이 경북대 서문앞에 합법적으로 건축중이던 이슬람사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조사도 없이 지난 2월 16일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이슬람사원측이 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무조건 건축취소 만을 요구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월 19일 북구청이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앞에 위치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북구청이 지난 2월 16일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지 5개월여만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슬람 사원 공사재개 결정에도 여전히 이슬람 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차로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며 이슬람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11시 북구청 앞에서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일부 시민들이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를 선언 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자인 박충환 교수는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시작된 공사를 북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슬람 학생들이 테러리스트라면 경북대학교는 테러리스트 양성대학이다. 문닫아야 된다. 말이 안된다"며 "주민들은 근거없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해결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은 "주택가에 이슬람사원은 안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지난 7~8년간에도 이슬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않냐고 묻자 "그 때는 가정집이었다. 이슬람사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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