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입력: 2021.08.30 13:17 / 수정: 2021.08.30 13:17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확산 세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확산 세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울진군제공

30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유지

[더팩트 | 울진=조성출 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세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임시 선별 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특별 현장점검 실시, 각종 행사 취소,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 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 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한편, 군은 지역감염 발생 및 돌파 감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군민(특히 타 지역 방문자,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31일(평해, 북면)과 9월 1일(죽변, 후포)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도 행정을 믿고 접촉 최소화, 선제 진단검사 실시, 백신 접종 등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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