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달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 시 책임 면제"
입력: 2021.08.30 10:26 / 수정: 2021.08.30 10:26
북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북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자진 신고자, 형사·행정책임 면제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2019년 9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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