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50만 원 지원
입력: 2021.08.30 09:40 / 수정: 2021.08.30 09:40
대전시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 피해가 집중된 약 3만6000여 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 피해가 집중된 약 3만6000여 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대전시청 제공

1차 31일 신속지급, 2차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방문·신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 피해가 집중된 약 3만6000여 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신속지급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2000여 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1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2차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9월 한달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9월부터 특례보증지원, 온통대전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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