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살해 '패륜' 계부,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입력: 2021.08.30 07:52 / 수정: 2021.11.05 14:32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숨진 아이의 계부 양모(29)씨와 장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긴급체포된 양씨의 모습. /뉴시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숨진 아이의 계부 양모(29)씨와 장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긴급체포된 양씨의 모습. /뉴시스

누리꾼 공분…엄벌·신상공개 청원까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혹한 범행에 이어 패륜적인 문자까지 공개되자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아동학대방지협회)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숨진 아이의 계부 양모(29)씨와 장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우리는 이 악귀와 함께 살 수 없다"며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6월 15일 새벽 무렵 생후 20개월 남짓한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아이가 숨지자 아내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안 화장실에 유기했다. 그는 폭행하기 전 아기에게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양씨는 숨진 아기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패륜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자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선 양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 만에 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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