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 심야 기습단속 '5곳 36명' 적발
입력: 2021.08.29 16:04 / 수정: 2021.08.29 16:04
남양주시 화도읍 노래연습장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시 화도읍 노래연습장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경찰, 경기도, 소방, 시.군 등과 합동단속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 시·.군, 소방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최근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6일 관련 기관과 함께 330여명의 인력을 동원한 단속을 벌여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위반업소 5곳 3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A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사전예약 단골손님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단속반은 지난 29일 밤 9시30분께 주점 정문 폐쇄 후 같은 건물 모텔에서 유흥주점으로 연결된 비상계단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키며 영업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단속반은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접대부와 종업원 등 총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시 신시가지 소재 유흥주점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시 신시가지 소재 유흥주점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단속반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B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은밀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잠복 중 손님 및 도우미 출입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단속반은 문 개방 유도로 내부로 진입,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및 손님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과 경기도,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주도의 점검은 오는 31일로 끝나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코로나 시국의 극복을 위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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