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법원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불법체류자 두 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태국 국적 A씨(28·여)와 B씨(44)에게 각각 징역 6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각각 9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4년 동안 경북 상주에 불법체류하면서 태국에서 총 1200g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롭고 국제화, 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들은 불법 체류 중 3회에 걸쳐 매우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밀수·유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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